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지 일반 법원에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서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군인이던 피고인이 전역하면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송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