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새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파트가 한채있고
재산이 1억정도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배다른동생이 하나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은 어머니가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님 어머니 저 동생이 균등하게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머니 자녀 둘이 1.5 : 1 : 1 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질문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전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친자녀가 기존 자녀인 작성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분으로
총 2명일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배다른 동생이 나온다는 것을 기준으로, 어머니와 질문자님, 동생이 공동상속인이며, 어머니는 7분의3, 질문자님과 동생이 각 7분의2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 질문자 : 동생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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