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새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파트가 한채있고
재산이 1억정도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배다른동생이 하나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은 어머니가 다 가져가는건가요?
아님 어머니 저 동생이 균등하게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머니 자녀 둘이 1.5 : 1 : 1 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질문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전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친자녀가 기존 자녀인 작성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분으로
총 2명일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배다른 동생이 나온다는 것을 기준으로, 어머니와 질문자님, 동생이 공동상속인이며, 어머니는 7분의3, 질문자님과 동생이 각 7분의2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 질문자 : 동생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