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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자녀분들의 부모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부 와 모 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이혼은 배우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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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인이나 계인은 계약서 등 문서가 여러장이거나 여러 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여러장의 서류가 하나로 연속된 서류임을 증명하기 위하거나여러부의 서류들이 관련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관련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서 간인이나 계인이 없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간인이나 계인이 없더라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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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임장에는 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위임받는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나타낼수있는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보통은 소장 접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데소장 제출시에 제출할수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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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그렇지 않고 경찰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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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말이나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단순한 가치평가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는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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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중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의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입니다.송달받는 날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정확히는 송달받은 날 밤12시를 넘는 순간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13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27일 밤12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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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판결이 확정 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권원이 생겼는데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예금채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됩니다.빚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예금채권 등의 경우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제한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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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예전에는 개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줬었지만최근에는 개명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전과가 있는 경우나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으로개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력을 숨기고 나쁜 쪽으로 개명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서류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므로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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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관계없이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등기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주택의 점유를 인도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보통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위와같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로짐을 다 빼지 못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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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 신청의 경우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와그 근거를 첨부해야하며가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도 특정을 해야합니다.신청서에 그러한 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한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므로추후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금액의 1/5 정도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담보제공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현금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진행되면최종적으로 가압류결정이 나오게 되고이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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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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