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아에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므로
비목무대상으로 분류되어 군에 가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과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일률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는데
위 규정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