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로또복권을 장기간 구입해왔고 생활비의 일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로또복권의 당첨금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에서 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