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범인을 고문하는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악습으로 인하여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 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이를 보강하는 추가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지만
적어도 자백과는 독립된 별도의 증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