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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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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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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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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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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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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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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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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참고인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관해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단순한 목격자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진술하는 참고인과 달리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시참고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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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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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될지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긴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청구하였고임차인은 1년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에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임차인이 1년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주장하여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홀수년수와 짝수년수 중 언제를 기준으로갱신거절 통지 등을 해야 할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1년 계약에 더하여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년 계약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판례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정해둔 것의 예외로 단기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1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게 되면위와같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넘어서서 임대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므로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와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계약의 유효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최초 임대차 시작부터 2년 이내에서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규정을 활용할 경우라면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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