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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4.04.24

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형량,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자내용●

000님 사건(2024형제0000호)은 2024. 4.23. 00지방법원 00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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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기소하였다면


    검사가 벌금 구형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 벌금형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문의하여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약식기소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500만원이 넘어가는 벌금을 구형할 경우는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를 하는 편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건을 약식기소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될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 내용과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을 봐야 어느정도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및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시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반성문, 선행 증명자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변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