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로부터 받은 집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특별한 취지가 있었다면 이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방에게 재산 전부를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라도, 그 합의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부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분할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장기 혼인 사례인 만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