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24.04.24

결혼후 시부모가 사준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해서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다 줄수 있는건가요?

협의이혼을 하면 시부모가 (결혼 4년후) 사준 집 이어도 재산분할로 남편이 부인에게 다 (0:100) 줄수 있나요? 결혼한지는 25년이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원만히 협의하면 100:0의 비율로도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의 자금으로 사준 자금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자의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분할해주는 방법으로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서로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되는데

    이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로부터 받은 집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특별한 취지가 있었다면 이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방에게 재산 전부를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라도, 그 합의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부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분할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장기 혼인 사례인 만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온전히 다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