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가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1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2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3개월차 : 상한액 300만원4개월차 : 상한액 350만원5개월차 : 상한액 400만원6개월차 : 상한액 450만원육아휴직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이 월 330만원이고, 여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의 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1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2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3개월차 : 남성근로자 30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4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5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6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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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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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동안 주 5일, 1일 7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날이므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향후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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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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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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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내규), 노동 관행 등에 따라 매년 여름휴가 3일을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유급휴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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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방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사규 상 근태기록 전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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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4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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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3일 입사자가 2025년 4월 3일~2025년 5월 2일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2025년 5월 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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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른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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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180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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