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
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