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한달 160시간 이상 일하는데 편의점이라 한 시간에 1명만 일하는데 이러면 4대보험 안 들어도된다 들어서요. 이때 고용, 산재만 들어도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1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만 6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