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약식기소(구약식)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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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실제 기존 직장에서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신속한 상실신고를 희망한다면, 퇴사 전에 기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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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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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중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5년 2월 1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025년 1월~12월 중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년간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씨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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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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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 관련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주휴수당 관련1주 단위를 월요일~일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이 금요일인 근로자는 토요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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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사용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주 4일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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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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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식대와 직급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식대 등이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2.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만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4.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작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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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를 2주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당 병가기간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병가 2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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