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수습 기간 2달로 시작했습니다.
1월~3월 수습
3월~내년 2월 재계약 다시 쓰기로 함
연차 11개가 생겨서 1월까지 쓰면 된다는데요.
검색해 보니 수습 기간도 입사일로 해서
포함이라는데,
그럼 다시 연봉 협상시 내년 1월이 아닌지,
연차 11개 도 12월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달 만근 시 연차 1이 생긴다는데
수습 첫 달에 미리 얘기하고 6일 빠졌습니다. 일 수대로 월급에서 빼고요.
여하튼 첫 달은 만근이 아니니 연차는 10개 일까요?
어휴, 복잡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