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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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입사시켜도 육휴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대체인력 고용 시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지원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10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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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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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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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최종 지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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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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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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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 14일까지 마지막 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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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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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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