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