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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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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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임금(상한액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중 체불된 금액(상한액 700만원)을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이때, 임금 체불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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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2월(28일~29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금임 액수가 커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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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중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다면,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참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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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에 체불금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 서 제출 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임근체불액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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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 법에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금, 소정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채용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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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향후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스케쥴표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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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6월 2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사용자가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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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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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IRP계좌 미개설로 DC형 퇴직연금을 지급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근로자 퇴사하면서 IRP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문자, 이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등을 활용하여 IRP계좌 정보 제출을 여러 번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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