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