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향후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스케쥴표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