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예를들어
4월 30일 퇴직한다면 직전 3개월 평균이
2월1일~4월30일 기간별일수가 89일인데
12월31일 퇴직이면
10월1일~12월31일 기간별일수 92일인데
똑같은(포괄임금제) 급여를 받는다면(월급여 5백만원)
3개월 급여 500만원x3일 = 1500만원
4월30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89일 = 168,539원
12월31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500만원/92일 = 163,043원
서로 다른 A,B가 같은 기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A는 B보다 8개월 먼저 입사)
4월 30일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많은게 맞는 계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