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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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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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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퇴사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산정방식 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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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고 6.4일 또는 7.6일 등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잔여 휴가일수에 곱하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6.4일인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000원x6.4일x8시간=1,0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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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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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로 정해져 있고,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2025년 3월 3일(월)은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3시간x통상시급)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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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근로자와 사용자)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 주 5일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내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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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2:00~23:00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실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총 2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가능합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0시간)이 되므로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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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미용피부과병원)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1:1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 없이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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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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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계산 이상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에 따라,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2025년 2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2025년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025년 2월 7일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2025년 2월 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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