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지각 5분, 10분에 대하여, 무조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5분을 지각할 경우, 5분만큼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과다공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