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그리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