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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약,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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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수, 목, 금, 토, 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말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로 정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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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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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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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정의하며,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존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액수가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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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이 많더라도,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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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따라서,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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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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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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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등과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정해진 시점에 원칙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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