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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 시 사유를 정하거나, 업무상 부서장의 판단 하 불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나요?

아니면 승인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제한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청 절차 및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자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대상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특정인원들에게만 적용하거나 특정인원들에게 미적용하고 싶어하시는거 같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