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 근로자를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아닌,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