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며, 교사, 군인, 교수 등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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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 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실제 근무일에만 출장여비(숙박비)를 지급헌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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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조항 유무와 관계 없이,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임시공휴일, 설연휴 등)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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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속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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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계약 상용직신고 or 일용직신고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집니다.근로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2일~2025년 1월 31일인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일용근로자에 해당함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변경하여 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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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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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시급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은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3일이라면,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미사용 휴가일수 3일×2024년 2월 기준 1일 통상임금)2024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2월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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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체불 사실에 관하여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이메일 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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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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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정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휴가 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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