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해당 판결의 기준은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을 배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2024.12.19.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