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근로자는 2025년 1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더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0
0
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5.0
1명 평가
0
0
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0
0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3000원인데 미포함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은 약 10,833원(13,000원÷1.2=10,833.33)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0
0
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내 공지로 충분합니다.위와 달리, 샌드위치 데이를 아예 전사 휴무일로 규정하고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전체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일(샌드위치 대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2) 전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향후 노사간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더라도,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5.0
1명 평가
0
0
주말근무자가 이번 광복절에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주말 근무자가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0
0
육아기 단축근로 이 사항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주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주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0
0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의 근로계약서 적용일(or 작성일)을 기재하는 부분에 "실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0
0
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0
0
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1만원×1시간×2배=2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5.0
1명 평가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