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 문의드립니다.
교육 별로 기간을 정해서 (예 : 4.1~4.9)
온라인으로 1차 입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미수료자, 중도입사자, 복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추가로 2차 입과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12.1~12.31)
1. 그런데 이렇게 2차로 진행한 경우에도
미수료자가 발생하고, 추가로 입과한 이후에 입사자가 발생하고, 복직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1차와 2차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해가 넘어간 뒤에라도 교육을 해야할까요?)
3. 근로감독 시에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