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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
1) 2022.1.3. 입사, 2024.12.31. 퇴사, 연차 사용X
2) 2023.9.11. 입사, 2024.12.31. 퇴사, 연차 사용 15일
위 두가지 케이스에서 연차 정산 며칠 분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두 케이스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후에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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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두 직원 모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4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개 부여
2023.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14.92일이나 올림하여, 15일로 부여)
2024.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 최대 41개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부여
2023.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2024.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