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4년 4월부터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사업주가 계속 거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하자니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 익명으로 신고한들 꾸준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온 제가 신고했다는 것을 바로 알 것 이고
이로인해 근무 중 불편한 관계와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제가 자진퇴사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