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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월 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근무일수(유,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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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즉,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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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일수, 기준 등은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단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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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실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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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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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에 퇴사하는데 6월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중도퇴사 시 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x 근무일수"로 해당 월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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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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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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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말 2일을 근무하고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용공고문, 근로내역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해당 건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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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 사고의 목격에 따른 불안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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