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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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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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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근로자가 일반적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청한 무급휴가 기간이 2주라면, 회사는 2주간 무급휴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추가로 2주를 더 쉬도록 강요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2주 간 강제로 휴직하도록 할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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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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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4주 간 16시간+10시간+16시간+10시간을 근무하면, 총 52시간을 근로하므로, 4주로 나누었을 때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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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우선 사업주 또는 사내 인사부서 등 고충처리부서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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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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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 신고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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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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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해당 근무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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