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질문자님이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