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수습기간에 급여를 공제한 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두더라도,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사 발령자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근(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작성 서류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퇴근 일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전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6월 6일까지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던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번과 같이 "24일(실 근무 20일+주휴일 4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한 경우, 1달에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달에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3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3일까지는 재직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2024년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4년 5월 31일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2024년 3월 1일~2024년 5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즉시해제권 행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