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6월 14일 오전 마지막 출근 후
14일 오후 반차 ~ 6/28까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가 진행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서 상에는 6/30 퇴사 일자로 적어 놓았는데 30일은 일요일이라서요!
공식적인 퇴사 일자는 6/30(일)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7/1(월)이 맞는 것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거나, 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 : 0월 0일"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상호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6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6.30.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6.29.까지 재직한 것입니다. 6. 30.으로 적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려면 7.1.로 적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