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수련업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됨 여기서 수련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련업이 아니라 수렵업입니다. 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입니다.산재보상 임의가입 대상은 수련업이 아닌 수렵업이며, 수렵업이란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게 위하여 덫을 놓거나 무기로 사냥을 하고, 사냥물을 출하 내지 시판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됨 여기서 수련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수련업이 아니라 수렵업입니다. 수렵업이란, 야생 동물을 잡는 일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라고 되어 있어 수렵업의 오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