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16만원(8시간x2배)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건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