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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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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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일인 6월 6일(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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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경우, 시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거나 요청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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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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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대한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근로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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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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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7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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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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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인 근로자가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 가산)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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