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로 월요일을 쉬는데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위 법령에 따라 특정 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물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서는 공휴일을,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정해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명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관공서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