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병원 근무중이고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직원수는 5명이지만 스케줄 근무로 인해 상시 5인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15개 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곧 그만 두려고 하는데 계약후 5-6개월정도 근무한 상태고요. 수당으로는 안받아도 연차를 다 소진 할수는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미리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연차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퇴사후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