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삭감 가능여부 (회사 대위신청)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대위신청을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 5일을 100%임금 다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만 100%보장해 주시면 되나요?
eg) 월 세전 3,000,000원
기본급: 2,500,000원
포괄수당: 500,000원 (통상임금x)
이럴경우
기본급250 다주고
50만원은 5일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는 100%를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급여 항목은 출산휴가 기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