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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에 마지막 근로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025년 12월 12일(금)을 퇴직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12월 11일(목)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실무상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처리하고 있다면,2025년 12월 12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2일(금)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위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로 보든지 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출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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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라면, 정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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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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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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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함이 타당합니다.개인 도장은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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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초과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예를 들어,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은 11,000원인 근로자가 1주간 총 48.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11,000원"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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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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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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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받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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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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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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