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 연차 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된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기존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반영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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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명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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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회사 측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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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향후 소급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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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됩니다.참고로, 세금(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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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입사한 날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함이 타당합니다.기업에 따라서는 최종 합격이 결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곳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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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고,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기, 조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며,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2,156,8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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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더라도,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하고 1일을 근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2025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9월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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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근로자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설 연휴(설 전날, 설날 ,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중복된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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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 참조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의 대응 방안은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지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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