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전 남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8월 초 출산 예정입니다. 저는 8월 말 경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가 아이 출산 전인 7월 경에 8월 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자녀 출생 이후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