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1.5배)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