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껴있는 주도 법내연장에 해당되나요?

소정근로일 월~금 /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월(공휴일) 4시간 휴일근무
화~금 8시간

토 2시간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인데
공휴일 4시간은 휴일수당(1.5배)
토요일 2시간은 법내연장(1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1.5배)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 2시간을 포함한 1주 40시간을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로 가산되며, 토요일 근로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공휴일 4시간은 1.5배로 하시면 되고 토요일 2시간은 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1배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

    1. 법정공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4시간 * 1.5배 * 통상시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 토요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2시간 근로한 경우 이것도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