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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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및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법정의무교육의 유형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 게시판에 교육자료를 제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후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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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월 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근무일수(유,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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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즉,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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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일수, 기준 등은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단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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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실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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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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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에 퇴사하는데 6월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중도퇴사 시 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x 근무일수"로 해당 월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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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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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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