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52조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선 안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초과를 뜻하니 12시간 미만으로 11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시간 까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초과근무의 경우(9to6 40시간 기준)
52시간까지 가능하다(12시간 포함)
51시간까지 가능하다(11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 52조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선 안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초과를 뜻하니 12시간 미만으로 11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시간 까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초과근무의 경우(9to6 40시간 기준)
52시간까지 가능하다(12시간 포함)
51시간까지 가능하다(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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