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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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