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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수달153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꼭 1일 8시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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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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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