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가족끼리 하는 작은 사업장으로 외부 전화 받고 강사 방문하여 교육 받았는데. 연금보험 영업이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문 교육 안 받고 싶은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료의 배포만으로 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교육자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자체교육이 가능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및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유형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 게시판에 교육자료를 제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후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